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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자라121
몇개월 전 투폰으로 쓰던 통신사 해지 후 미납요금을 미처 모르고 있다가 이게 빠져나가지 않아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요금은 3만원정도이고, 통보서에 적힌 채권추심 수임은 6월 1일입니다.
통보서 받자마자 해당 통보서 상 계좌로 입금 완료한 상황인데, 채권추심에 대한 기록이 남게 되나요?
추후 경찰서에서 신원조사 받을 경우(국가보안 시설 등 채용지원으로 신원조사 예정입니다) 이런 기록도 같이 통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휴대폰 요금이 일시 미납되었다고 해도 이후 바로 계좌로 입금하신 상황이므로 신원에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아니시며, 추후 기록이 남거나 통보가 될 부분도 아닌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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