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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꿈꾸는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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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사로 제 정보가 넘어가면 바로 법원으로 가나요?

1. 제가 휴대폰 통신요금이 미납되어 87만원 정도를 아직 못내서 내일 추심사로 정보가 넘어가는데 추심사로 제 정보가 넘어가면 바로 추심사에서 법원으로 접수를 하나요?

2.인터넷을 보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고 써있는데 만약 추심사에서 법원에 접수를 하면 독촉절차비용은 얼마나 나오나요?

3.만약 법원에 접수가 되서 제가 길어도 4개월 안에 다 갚겠다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면 받아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 답변드린 것처럼 바로 진행할지 말지는 채권추심회사 방침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지급명령 신청이라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하여 10만 원 이하이며,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분납에 대해서 이의를 받아들여 주는 게 아닙니다 채권자와 협의를 해야 된다는 점은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