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시 국민차(일명 "경차")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국민차를 사업 관련하여 사용시의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비영업용 소향승용차에 대한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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