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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직박구리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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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구입시 개인 사업자 부가세 환급 받았는데 2년이 못되어 폐업시 어떻게되나요?

제목처럼 경차 구입시 개인 사업자 부가세 환급 받았는데요 창업 후 2년이 못되어 폐업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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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경차를 구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미경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년 이내 폐업을 하신다면 기존에 공제받은 금액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부가세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경차를 구입하고 부가세 환급을 받은 경우로서

    2년이내에 폐업을 하게 된다면 해당 차량을 간주공급으로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간주공급은 매입세액에서 6개월간 25%씩 경감하여 납부할 부가세가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로 매입당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폐업신고시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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