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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중한참매217
안녕하세요 오늘 문자가 왔는데 결정결과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준다 하는데 제가 퇴직금을 못 받았거든요 회사가 망해사요ㅜㅜ 근데 결과가 제가 승소 했다고 나오더라도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바, 일정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노동 진정을 하신 경우라면 구체적으로 그 결과에 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파산 등을 법인이 한 경우에는 파산 채권자로 우선순위를 가지고는 있어서 이에 기한 절차 등을 진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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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망하고, 대표의 경제력도 없는 경우라면 이를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 받 못할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