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력등 사건은 불송치고 입증불가능하나요
시기가 완전히 특정 1월초쯤 이렇게 특정되어야한다해서. 저를만나 성기강제로. 몇번만나 삽입시도한 남성 젤도이용했는데 저당시 미성년자였고 피의자도 분명 알던것으로 기억해요
시기가 제대로 알기 어럽고 둘만알고 다행히 삽입미수로 그치고 닿기만했고 아주미세하게 들어갓기도하고. 제가 몸을 허락해 보빨도햇는데. 그사람에대해 더 자세히 알려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다른여자인척 접근해서. 여기저기 주소 개인정보 싹묻고. 다 캐냇는데. 얼굴다 캡쳐 메시지 다 캡쳐햇고. 미성년자 는 당연히 만나면 안되지요등. 다 말했더라고요. 그분 제 진술만으로 신고가능하나요 아니면 불가하나요 불가하면 페북 계정 새로만든거 탈퇴하고 싹다 지울려고요. 오늘 성범죄 다른사건 조사받으니 명백한 증거잇어야 하고 진짜 힘들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