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뺑소니 사고 과실 여부
저녁 9시경 술을 마시고 6차선 도로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를 무단횡단했습니다.
2,3차선에 있는 차는 저를 보고 멈췄지만 1차선에 있는 차는 보지못해 사고가 났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던지라 무단횡단을 한 기억이 나지않습니다.
사고 난 차량 블랙박스를 보니 제가 무단횡단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사고난 차량이 저를 치고 도주를 했고 주변에 계신분들이 대신 신고를 해주셔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사고 난 차주는 경찰분들이 찾아내서 뺑소니혐의로 수사중이라하셨습니다. 음주는 아니였고 당시 무서워서 도주했다고 진술하셨습니다.
전 전치15주 진단을 받게 되었고 치료중입니다.
저의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나서 차주분께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의 과실과 상대 과실이 어느정도일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