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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소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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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증명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게 의류/잡화 빈티지/세컨핸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매입할 곳을 찾다가 이베이, 베스티에르 콜렉티브 같은 여러 국가의 개인들이 이용하는 중고쇼핑몰에서 구매하고 배송대행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각 개인이 보낸 제품들을(유럽 연합이나 미국, 일본 중 하나의 국가에서 판매하는 제품들만 구매할 것 같습니다.) 배송대행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한 곳에 모아 발송받아 한국으로 수입하여 사업자통관절차를 합법적으로 밟은 후, 판매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FTA관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면 받고 싶은데 그럴려면 FTA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더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구매처는 거의 대부분 개인이라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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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상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는 결국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되는바, 중고물품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에 대한 충족여부를 알 수 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제도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원산지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되기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FTA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FTA협정에 따른 특혜원산지증명서(유럽은 원산지신고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등이 없다면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