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FTA 원산지 증명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게 의류/잡화 빈티지/세컨핸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매입할 곳을 찾다가 이베이, 베스티에르 콜렉티브 같은 여러 국가의 개인들이 이용하는 중고쇼핑몰에서 구매하고 배송대행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각 개인이 보낸 제품들을(유럽 연합이나 미국, 일본 중 하나의 국가에서 판매하는 제품들만 구매할 것 같습니다.) 배송대행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한 곳에 모아 발송받아 한국으로 수입하여 사업자통관절차를 합법적으로 밟은 후, 판매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FTA관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면 받고 싶은데 그럴려면 FTA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더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구매처는 거의 대부분 개인이라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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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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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상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는 결국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되는바, 중고물품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에 대한 충족여부를 알 수 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제도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원산지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되기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FTA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FTA협정에 따른 특혜원산지증명서(유럽은 원산지신고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등이 없다면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