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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소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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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증명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게 의류/잡화 빈티지/세컨핸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매입할 곳을 찾다가 이베이, 베스티에르 콜렉티브 같은 여러 국가의 개인들이 이용하는 중고쇼핑몰에서 구매하고 배송대행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각 개인이 보낸 제품들을(유럽 연합이나 미국, 일본 중 하나의 국가에서 판매하는 제품들만 구매할 것 같습니다.) 배송대행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한 곳에 모아 발송받아 한국으로 수입하여 사업자통관절차를 합법적으로 밟은 후, 판매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FTA관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면 받고 싶은데 그럴려면 FTA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더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구매처는 거의 대부분 개인이라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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