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어쩌면존중받는데이지
어쩌면존중받는데이지

청약 사회초년생 기준 첫소득일로 5년

첫 소득일 기준으로 5년이 안지났는데 현재 무직이여도 사회초년생으로 들어가나요?? 그리고 첫 소득일 기준인거죠?

총 근무일이 5년이 아니라??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총 기간이 5년이내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자격을 인정받는 사람, 예술인 등이 해당 됩니다. 현재 무직이라면 구직급여자격을 인정 받는 경우에 사회초년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제도에서 말하는 사회초년생 기준은 단순히 총 근무일 수가 아니라, 첫 소득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 시간 경과를 따집니다

    예시로 첫 소득이 2021년 3월에 아르바이트로 근로소득 발생 해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했고 현재 2025년 6월, 무직이면

    사회초년생 기준 충족 (첫 소득일로부터 5년 안)

    ,첫 소득일을 확인하려면:

    1. 홈택스 > My 홈택스 > 소득금액증명서 조회

    2. 근로/사업소득이 처음 발생한 연도 확인

    해당 연도의 소득이 2020년 6월 이후면, 현재 시점 기준(2025년 6월)으로 사회초년생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사회초년생은 소득 있는 업무 종사 또는 퇴직 후 1년이내로서 소득 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이내인 자를 부릅니다.

    즉 퇴직 후 1년이내인지 점검을 해보시고 그렇다면 소득 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이내인지도 점검을 해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 금융기관, 청년 우대 등에서 말하는 사회초년생은 지금 무직이더라도 과거에 소득이 처음 발생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회초년생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