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단축 대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행할 수 있는 대상이
만8세이하, 초등학생 2학년이하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얘기나오는 부분이 만12세이하, 초등학생 6학년 이하로 바뀐다는 소리를 들었어서요.
혹시 이부분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개정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아 하반기에 이와 관련된 개정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입법 시기를 사전에 예측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을 상향하는 논의가 있으나 언제 시행할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행법상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육아하는 경우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5월 31일까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용하도록 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연령을 확대함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이었습니다. 아직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곧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며,
현재 시점에서 대상 확대 관련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행할 수 있는 대상이
만8세이하, 초등학생 2학년이하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얘기나오는 부분이 만12세이하, 초등학생 6학년 이하로 바뀐다는 소리를 들었어서요.
혹시 이부분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알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내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 범위의 확대에 대하여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된 바는 없으며, 따라서 시행일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올해 하반기 부터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의 연령이 기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6학년 까지로 상향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법개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