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전세 계약기간을 3년으로 했는데 2년되면 퇴거해달랍니다
내년3년되면 아이가 학교졸업도. 끝나고해서. 3년계약했는데 임대인이 사정이생겨 본인들이 들어가야한다면서 2년만하고 퇴거요청하는데 어떻게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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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차계약이 3년으로 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는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3년간 거주할 권리가 있으며, 중도해지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년만에 퇴거를 요청한다고 해도 계약기간이 3년이라면 3년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퇴거요구에 응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다만 만약 임대인의 퇴거요구에 응하실 생각이라면 퇴거의 조건으로 이사비, 기타 손해발새에 대한 배상 등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3년이라면 중도해지를 요청할 권한이 임대인에게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부터 임대차계약을 3년으로 정하여 계약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 전에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라도 계약갱신 시기에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와 구별해야 하고,
임차인으로서도 전세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는 점을 근거로 그러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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