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4호는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를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법문은 수입이 발생하였는지를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자분은 아르바이트 직장만 등록된 상태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셨으므로,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항목에 개인사업(업종)과 사업장 소재지가 새로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자택이어서 주소 정보에는 변화가 없더라도 이 항목은 달라졌으므로, 사업자등록일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매출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시고, 이미 20일이 지났다면 지체 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