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입원비 유효기간.,
입원비 주는 우체국보험이 있는데
제가 올해 1월에 입원했는데 언제까지 제출해야 유효한가요??
만약 안받으면 알아서 연말정산에서 해결되나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올해 1월에 입원치료를 받으셧다면 25년1월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보험과 연말정만은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과 연말정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보장성 보험료 연간 100만원 까지 소득공제 되는 부분이니,
우체국보험 입원일당 보험금은 3년까지 보험금 청구 가능하니 언제든지 청구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받으면 보험사에서는 미지급보험료가 되는 것이지요. 청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보험사 자체적으로 알아서 지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올해 1월에 입원하신 건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요청서류를 확인하시어 발급받아 청구하시면 보장을 받으실 겁니다.
보험의 청구효력이 있는 시기는 3년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적여유가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비주는 우체국보험이 있으시다면 보험금 청구는 퇴원하신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체국보험 입원비 유효기간.,
=> 보험의 청구 시효는 3년 입니다. 3년 안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청구기간은 병원치료 완료 후 3년이내입니다. 이 기간에만 청구를 하시면
보장받으실 수 있는거죠.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올해 1월 다녀오셨으니깐
2024.12까지는 청구하심 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은 청구를 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과 연말정산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1월에 입원한 것이라면 청구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청구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