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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둥근해가뜨면제일먼저
아직 일자리가 확정난건아닌데 대부분의 공고가 음식점이라서 미리 떼야하나 궁금합니다
아님 일 시작한 후에 보건증을 떼도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지은 노무사
제이앤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업무시작 전에 보건증을 떼서 근무시작일에 가지고 오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발급받을 필요는 없고, 채용 확정 된 뒤에 보건증을 발급받으셔도 될 것이나
첫 근무 전까지는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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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건증은 미리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증없이는 근무 자체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근무를 시작한 후에 보건증을 발급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요식업종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보건증은 보건소나 발급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유효기간 내의 증명이라면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유효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보건증 발급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증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발급받고 제출해야 하며, 발급받는데 시간이 수일이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받아 놓으면 곧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기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