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주기적인 임금지연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경우 임금체불이 될 수 있나요?
비주기적인 임금지연(최소 1일에서 최대 20일 이상)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경우 임금체불이 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1월에는 2일이 늦게 월급이 들어왔고
2월에는 21일 늦게, 3월에는 5일 늦게, 4월에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았지만 그 다음달인 5월달에는 지연되는 경우 임금체불이라고 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의 정기 지급일에 하루라도 지연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2025년 10월 23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재직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지연이자(연20%)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므로, 상기와 같이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