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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기적인 임금지연(최소 1일에서 최대 20일 이상)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경우 임금체불이 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1월에는 2일이 늦게 월급이 들어왔고
2월에는 21일 늦게, 3월에는 5일 늦게, 4월에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았지만 그 다음달인 5월달에는 지연되는 경우 임금체불이라고 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의 정기 지급일에 하루라도 지연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2025년 10월 23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재직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지연이자(연20%)가 발생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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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므로, 상기와 같이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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