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3.층 복층주택일경우문의드려요
1 2 3층 복층주택인데
등기상으로도 다 주택입니다
근데 1층에 법인한테 세주는데
이게 세법상
주택면적이 크면 주택으로본다
이런것도있자나요
공부상용도가 다주택인데
법인한테 임대한다고
비주거용임대업으로 업종추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해도위반이안되는건지요
ㅜ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면적이 크면 주택으로 보는 규정은 변경되었습니다.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또한, 이는 실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설사 공부상 100% 주택으로 되어있더라도 실제 사업용으로 임대를 하실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임대를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