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이 안되는 회사에서 부업을 하면 법적 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 중 한명인데요
직장을 다니면서 저녁에는 부업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부업을 하게 되면 안되는 법적 사항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겸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한 경우 징계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제공 불성실, 직장질서 침해 등에 대해 회사가 입증하여야 겸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회사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승인없이 이중취업을 하다 발각되는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겸직제한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사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외에 수행하고 근로에 영향을 주지않는다면 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등의 경우와 같이 법에서 겸직을 제한하는 경우 외에 원칙적으로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기초하여 겸직 자체를 위법하다 할 순 없습니다.
다만 회사로서도 무제한 이를 인정하게 될 경우 회사의 질서유지 및 업무능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계약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징계사유 등에 겸업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추가할 수 있는 만큼, 겸업 그 자체만으로 징계할 수는 없으나 업무에 지장이 가거나 기업이미지 훼손 등 실제 손해가 발생할 경우는 징계사유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업을 제재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부업 등을 제한한다면 사규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다만,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불이익(징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