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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개운한꾀꼬리270
제가 건강이 안좋아서 일을 그만두고 건강보험료를 최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에 파이코인을 무료채굴해서 현재 가치로 4500만원 상당의 파이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인과세 유예로 27년도 이전에는 세금이 안붙는걸로 아는데 만일 현금화 했을때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이 안생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미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7년 이전까지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건보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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