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탕비실에 있는 공용 간식을 가져가는 직원은 범죄인가요?

탕비실에 비치된 공용 간식을 슬쩍해서 집으로 가져가는 직원이 있는데

이러한 직원은 범죄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탕비실의 공용 간식을 집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절도죄나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간식이 회사 소유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직원이 간식 관리 책임자라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소액의 간식물품이라는 점, 회사 내부의 관행 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 규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자산의 불법 반출로 간주되어 경고나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내에서 필요한 경우 사용가능한 물품임에도 이를 개인적인 목적에서 가져간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물론 그 가격이 소액이겠으므로 고소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겠으나 엄격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간식은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므로 이를 업무와 무관하게 가져가거나 판매하는 경우 횡령이나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속적으로 가져가 묶음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다 처벌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