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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수염고래43
아파트주차장 정차된 대형차량이 코너부분에주차되어있었습니다 코너부분은 지하로들어가기위해 진입해야됩니다 아파트에서표시는대형차량주차금지 되어있습니다
주차된차량 지하주차장 진입로 코너부분에 저희가 잘못해서흠집이났지만 코너부분에 주차하여차량에 흠집이나서 대물을 해야하는사항입니다 100%저희잘못일까요
조금억울해서 고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불법주정차 차량에게도 20~4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해당 대형차량에게 책임을 묻을 수 있는지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선은 보험사를 통해 해당 상황을 설명해주시고 과실비율에 대한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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