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의 불법건축물로 인한 계약파기
월세 계약은 2025.02월에 끝나는 계약입니다 2024 02월에 중도퇴실하였고 아직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습니다 집주인의 태도에 너무 화가난 나머지 제가 구청에 불법 건축물로 신고해 철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로인해 거주가 안될것으로 파단되는데 이런경우 계약 퍼기 가능항가요? 집주인은 계약 파기 하고 싶다니까 안된다고 합니다 이렁경우 소송으로 진향 해야하나여?
이거에 관한 법을 보니 민법 제627조에 해당하는거 같은데 사용할수 있는건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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