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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훌륭한오리261
아파트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관리직원 퇴직금이 모자란다 하면서 관리비 예치금을 각 세대별로 관리비에 부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 인가요? 관리비 예치금을 각 세대에 부과해서 관리직원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말도 맞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 죄송하지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예치금의 용도를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해당 질의는 해당 아파트자치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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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의 용도가 무엇인지는 고용노동과는 상관이 없는 질문입니다. 다른데 물어보세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관리비예치금”이란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1항).
관리주체는 해당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관리비예치금을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1항)
일단 관리비예치금을 걷을수는 있지만 관리주체는 질문자님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징수한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