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이 부모에게 돈 빌려주고 상환 받을 시 차용증 작성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시 사항으로 24년1월1일 원금 30,000,000원을 상환일에 이자 없이 원금만 받을 생각으로 월 이자금 없이 2년간 자식이 부모에게 빌려드렸으나 25년 5월1일에 미리 상환 받기로 한 상황이라 하였을때
월 이자금 이체 내역 없이 원금만 상환 받아도 괜찮을까요?
1번 내용이 안될 시 원금 상환일에 이자금 상환으로 하여 받는 것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될 경우 이자율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여세로 보지 않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 하는 것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선 공증이나 확정일자, 내용증명 세가지 중 하나를 해야 한다 하는데 꼭 해야 하나요?
3번 내용을 해야 할 시 차용한 날이 한참 지난 시점이긴 하나 원금 상환 받기 직전에 해두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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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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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금액이므로 관계는 없습니다.
무이자 가능합니다.
하지 않으셔도 관계는 없고 잘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하지 않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자녀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자금 차용에 대한 공증은 하지 안하도 되는 것이나 차입금 자체 원금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자녀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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