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용실 다운펌 화상성탈모 변호사분들께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미용실에서 전체다운펌 시술을 8월 초에하고 얼마 지나지않아 정수리 왼편에 피고름이차던니 그 부위에 머리카락이 10원동전크기만큼 두군데 탈모가 진행되었습니다.

광복절연휴때 피부과에가서 스테로이드주사룰맞고 8월말에 한번더 같은미용실에 가 같은시술을받았습니다. 그때 미용사분께 말하니 아마 피부과나 병원에가면 미용사를 욕할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더빠진 느낌이들어 가정의학과에가서 두피사진을 찍어보니 화상으로 머리카락이 빠진거같다 영구적 손상이 올수도있다하여 처방해주는 약을 먹고 두피커에 전문점에가서 화상이맞다는 얘기를 듣고 거액을주며 금일까지 케어를 받고있습니다. 현재 나아지고있는상태

미용실에 피해보상청구?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50조), 미용사가 시술 중 과실로 화상을 입혔다면 미용실 운영자도 사용자로서 함께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제1항). 따라서 시술 과정에서 약제 사용이나 열처리 등에 과실이 있었고 그로 인해 두피 화상과 탈모가 생겼다는 점이 인정되면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시술과 화상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입니다. 피부과와 가정의학과 진료기록, 두피 사진, 처방 내역, 시술 일자와 결제 내역, 미용사가 한 말을 기록한 자료를 모아 두시고, 가능하면 피부과에서 화상성 탈모라는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첫 시술 후 증상이 생긴 상태에서 같은 시술을 다시 받은 사정은 손해 확대에 귀하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액이 줄어드는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3조, 제396조).

    우선 미용실에 피해 내용과 치료비 내역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요구해 보시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이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민법 제766조 제1항, 제2항), 치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추어 너무 늦지 않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