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50조), 미용사가 시술 중 과실로 화상을 입혔다면 미용실 운영자도 사용자로서 함께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제1항). 따라서 시술 과정에서 약제 사용이나 열처리 등에 과실이 있었고 그로 인해 두피 화상과 탈모가 생겼다는 점이 인정되면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시술과 화상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입니다. 피부과와 가정의학과 진료기록, 두피 사진, 처방 내역, 시술 일자와 결제 내역, 미용사가 한 말을 기록한 자료를 모아 두시고, 가능하면 피부과에서 화상성 탈모라는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첫 시술 후 증상이 생긴 상태에서 같은 시술을 다시 받은 사정은 손해 확대에 귀하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액이 줄어드는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3조, 제396조).
우선 미용실에 피해 내용과 치료비 내역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요구해 보시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이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민법 제766조 제1항, 제2항), 치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추어 너무 늦지 않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