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완강한셰퍼드218
완강한셰퍼드218

국립대학교 기숙사 조교로 근무중인데 월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국립대학교 기숙사 조교 채용 조건을 만족하여 서류와 면접을 통해 올해 2월경 선발되었습니다. 지원 당시 조교의 혜택은 기숙사비 면제와 월 20만원의 월급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로 기숙사가 임시거주로 바뀌었다는 명목하에 월급 20만원을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4/10일부터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하루 2번 100명넘는 인원의 체온체크와 질문으로 충분한 근무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각 대학별로 운영형태가 다양하고 명칭은 ‘조교’라 하더라도 「고등교육법」 상

      ‘조교’가 아닌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에 따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 20만원 외 미지급 된 임금을 체불임금으로

      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기숙사의 임시거주 전환에 따라 사실상의 휴업상태라고 하여 임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께서는 충분히 업무를 수행중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임금의 미지급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숙사 관리자로 학교와의 근로관계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고용주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고용주의 지배관리하에 일정한 시간동안 업무를 진행하고 계신지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특졍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20만원의 금품과 기숙사비 면제의 약정이 있었다면 이는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전술했다시피 고용주(학교로 예상)의 지배관리가 있고 그에 따라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은 인정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지급되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관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