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 기숙사 중도 퇴사 환불 거부 해결 방법 문의
2024 2월~ 2025 2월 동안 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하였고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여 2025 2월~6월 기간 동안 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할 계획으로 150만원 가량의 기숙사비를 선납하였으나 새로 배정받은 룸메이트의 코골이로 기숙사를 3월 안으로 중도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숙사 측에서 선납한 150만원의 환불을 거부하는 상황이라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지 여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기숙사에서 중도퇴사 시 기숙사비 반환에 관한 내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일단 그러한 룸메이트 문제가 정당한 퇴사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다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학교 내부에 기숙사 이용에 관한 규정이나 기숙사 이용 계약서 등이 존재할 것이므로 이를 확인해보시고 해당 규정이나 계약서에 환불 가능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이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론으로는 개인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