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퇴사를 당했는데 기숙사비용을 되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8/28일이 기숙사입사일인데 입사 전 코로나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입사를 할 수있는데 예전부터 계속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었던지라 기숙사를 먼저 들어갈수 있었고, 코로나 검사결과와 입사신청서를 내기 전 먼저 들어가 있던 친구 방에 2일 먼저 무단입사를 한 이유로 강제퇴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비를 이미 냈는데 다시 돌려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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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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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숙사비는 해당 기숙사를 운영하는 주체에게 문의해 보실 부분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인되는 정보가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기숙사비는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숙사이용계약서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계약서에 강제퇴사의 경우 환불규정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이에 따른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