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과 법인의 주택 공동명의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개인과 법인의 주택 공동명의 계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직원이 회사로부터 주택 대부금을 일부 지원 받아서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세금은 3억이며, 이 중에서 회사 지원금은 7천만원, 직원 본인은 2억 3천만원입니다.
계약 방식은 총 3가지가 있겠습니다.
직원 명의 계약 : 직원 명의로 계약(전세권설정선택:개인비용부담), 직원과 회사가 채무확인서 작성
회사 명의 계약 : 회사 명의로 계약(전세권설정의무:회사의무사항), 직원과 회사간 채무확인서 작성
직원과 회사 공동명의 계약 : 직원과 회사 공동명의로 계약(해당 되는 금액만큼 지분 표기), 직원과 회사간 채무확인서 작성
Q1. 1~3중 어떤 방법으로 계약해도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있는지요?
Q2. 2번 계약 시, 전체 전세금에서 회사의 지분이 약 23% 정도 되는데 직원 개인의 지분이 높은데
전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이 동의한다면 회사 명의로 계약해도 상관 없는지요? 다른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
Q3. 3번 계약 시, 회사 지분에 대해서만 전세권설정 해도 법적으로 문제 되는 사항이 없는지요? 다른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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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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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경우든 법적으로 위법하다는 등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직원이 동의할 경우 회사명의로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법인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은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