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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멧새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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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의 주택 공동명의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개인과 법인의 주택 공동명의 계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직원이 회사로부터 주택 대부금을 일부 지원 받아서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세금은 3억이며, 이 중에서 회사 지원금은 7천만원, 직원 본인은 2억 3천만원입니다.

계약 방식은 총 3가지가 있겠습니다.

  1. 직원 명의 계약 : 직원 명의로 계약(전세권설정선택:개인비용부담), 직원과 회사가 채무확인서 작성

  2. 회사 명의 계약 : 회사 명의로 계약(전세권설정의무:회사의무사항), 직원과 회사간 채무확인서 작성

  3. 직원과 회사 공동명의 계약 : 직원과 회사 공동명의로 계약(해당 되는 금액만큼 지분 표기), 직원과 회사간 채무확인서 작성

Q1. 1~3중 어떤 방법으로 계약해도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있는지요?

Q2. 2번 계약 시, 전체 전세금에서 회사의 지분이 약 23% 정도 되는데 직원 개인의 지분이 높은데

전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이 동의한다면 회사 명의로 계약해도 상관 없는지요? 다른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

Q3. 3번 계약 시, 회사 지분에 대해서만 전세권설정 해도 법적으로 문제 되는 사항이 없는지요? 다른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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