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버지가 일한지 8년인데 4년치 퇴직금으로 해고당하셨네요
아버지가 일하신지
은행조회하니 회사명 입금내역으로 2017년~2024년까지 8년치가 있습니다.
근데 2017~2018년 퇴직금 400만원을 대략측정후
200만원만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7년기간 퇴직금입니다
세전500만원인데, 연차수당같은건 언급조차없이
16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2025.1.2 내일 회사측과 만나기로 했는데 어떻게 산정해야될까요? 몇년치 받을 수 있을까요?
※8년간 일했는데 12월30일 당일 불러서 퇴사를 종용하고 사인을 해서 아버지가 경황없이 사인을 하셔서
어제 부당하다는 내용을 사장과 통화해서 녹음을 해놨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대략 근속년수 1년당 1개월치의 월급정도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8년 근속이시라면 8개월치 월급정도가 퇴직금으로 나오는게 맞습니다.
퇴직하지도 않았고 중간정산도 아닌데, 17~18년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다는것 또한 말이 안되는 조치입니다.
양보할 필요 없는 사항이니 법률 규정대로 8년치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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