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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사랑이넘치는참새
살짝사랑이넘치는참새

부당한 근속연수초기화동의서 작성에대해

1년3개월정도 근무하고 퇴사한 a에서 1년차 즘 됐을무렵 근속연수초기화동의서와같이 여태 근속을 초기화한단내용의 서류에 싸인했습니다.(사업주가 퇴직금을 안주기위해) 하지만 근무에있어 실질적 공백이없고 해당 서류는 재직 중 작성한것인데 효력이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서류에 서명했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단절할 의사나 동기 없이

    오로지 법상 의무를 면피하기 위한 위와 같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