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 퇴직금 산입은 자유롭게 가능한가요?
일부 회사에서는 성과금을 퇴직금에 산입하여 절세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이러한 성과금 퇴직금 산입은 자유롭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을 사업주 임의로 퇴직금에 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나 회사의 규정에 의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관계법상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조건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상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보다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문제되지 않으나, 사내규정에 성과급의 지급의무가 있다면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 시 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과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는바, 성과금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을 퇴직금에 산입한다는 것은 성과급을 평균 임금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 대한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성과급이 평균 임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회사가 그러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결정해서 근로자에게 혜택으로 제공한다면은 그것은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