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관계법상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조건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상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보다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문제되지 않으나, 사내규정에 성과급의 지급의무가 있다면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 시 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과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는바, 성과금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