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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마트 붕괴로 사고났다고 하던데 이런건 마트에서 전액 보상해주나요?

대구 마트 붕괴로 사고났다고 하던데 이런건 마트에서 전액 보상해주나요?

병원비 문제를 떠나서 건강적으로도 문제가 될거 같은데 그런건 추가로 더 보상받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마트 붕괴의 원인부터 확인되어야 합니다. 마트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통상 마트측에서 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매장 천장이나 구조물이 무너져 다친 경우라면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책임이 문제됩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면 점유자인 마트 운영자가 배상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은 하자를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보고,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상 범위는 병원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향후 치료비, 치료 기간 일하지 못해 생긴 일실수입 등 재산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신체 상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민법 제763조, 제396조에 따른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사고 현장 사진과 보도 자료 등 경위 자료를 확보해 두시고, 후유증이 우려되면 추가 진료 기록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 측 보험사와 합의할 때에는 향후 치료비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하며,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