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 대타를 했을때 3.3공제를 하면

알바 대타를 했을때(급여5만원 예상) 3.3공제를 하면

기존에 고용보험만 공제하던 곳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같이 신고해야나요?

얼마 이하는 신고 안해도된다던가 이런것들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만 공제하던 곳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만 공제한 것은 일용근로소득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을 뗀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신고대상은 아니니, 업체에 정확히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