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세심한영양240
세심한영양24023.12.26

공무직에서 공무원으로 이직 시 경력 인정여부

같은 산하 공무직 공공기관 경력은 같은산하 공무원으로 이직 시 동일분야시 100프로 경력인정, 비동일분야일시 50프로 경력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50프로 인정을 받았고 저랑 같은 경력을 가진 동기가 다른기관에서 경력인정 100프로를 받고 있으니 한번 알아보라고 해서 지방청에 질의한 결과 각 기관 판단에 맡긴다고 하더군요....각 기관마다 경력인정여부 판단이 다른데 전문가분이 판단 했을때 동일분야로 100프로 경력 인정이 맞는지 비동일분야로 50프로가 맞는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력 100프로 인정시 1년으로 따져보았을때 받는 월급이 적지가 않은데 경력 인정 시 그동안 못받았던 경력여분 월급 소급여부와 구제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100프로를 받은 친구는 어떤 법률적 근거로 100프로를 받았는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 산정의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해당 이직한 기관에서의 규정이나 심의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일 분야 또는 비동일 분야 인정 여부는 기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하셔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 여부는 각 기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력을 인정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정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에서 공무원으로 이직 시 경력 인정여부는 그 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여기 물어볼 문제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력 인정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