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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자라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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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경력인정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보조로 무기계약직으로 5년3개월 경력이있습니다 현재는 다른지자체에서 사무보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는데 어렵게 전에근무했던곳 경력을 반정도 인정받었는데 이유는 같은 공공기관임에도 다른지역이라서 반만인정해주는게 맞는건가요? 그것도 소급은안된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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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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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보조로 무기계약직으로 5년3개월 경력이있습니다 현재는 다른지자체에서 사무보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는데 어렵게 전에근무했던곳 경력을 반정도 인정받었는데 이유는 같은 공공기관임에도 다른지역이라서 반만인정해주는게 맞는건가요? 그것도 소급은안된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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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해당 지자체의 취업규칙, 규정에 의해서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의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인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같은 공공기관임에도 다른지역이라서 반만인정해주는게 맞는건가요? 그것도 소급은안된다고하네요?

    -> 기관마다 경력인정 기준이 다를수 있습니다. 이를 강제하는 가이드라인이 없으며, 지자체나 공공기관 내부적으로 결정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보조로 무기계약직으로 5년3개월 경력이있습니다 현재는 다른지자체에서 사무보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는데 어렵게 전에근무했던곳 경력을 반정도 인정받었는데 이유는 같은 공공기관임에도 다른지역이라서 반만인정해주는게 맞는건가요? 그것도 소급은안된다고하네요?

    - 경력인정은 해당 지자체나 사업장 공유의 인사권으로서 자체적으로 결정할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 여부는 관계법령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경력인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있는지를 회사에 문의해 보시고,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력 인정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경력산정 및 반영과 관련해서는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