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밀린 월급에 대한 근로소득명세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2024년 4월에 퇴사하여 2024년 5월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월급이 계속 밀려 이전 직장 대표님이, 노동청에서 지급해주는 돈으로 밀린 월급의 일부분을
처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을 하였으나,
5월이 된 지금까지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1월 - 4월까지 월급이 밀렸었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에 대한 소득지급명세서가 필요할까요?
이전 직장에서 계속해서 발급을 안해주면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 방안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