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거 합법 맞나요? (아르바이트 질문)
카페 마감할 때 실수로 보일러나 에어컨 안끄고 퇴근하면 그 비용만큼 월급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안썼고요.
근무시간이 7시 까지인데, 손님들이 많아서 사실상 업무 가능한 시간이 7시 10분부터 입니다. 추가근무가 불가피한데 아직 근로계약서 안썼다면 항의 가능한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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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과실에 대한 비용을 일부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나, 해당 비용은 손해가 얼마큼 발생했는지 정확히 계산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면 그에 대한 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회사가 임의로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보입니다.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2.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 손해액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초과 근로한 10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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