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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가 1년더 남았는데요 회사에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 7년째 살고있지만 보증금을 올려달라해서 계약서를 매번 새로작성 했습니다

7년째되는 21년1월엔18%정도의 보증금을 또 올려달라하시기에 전 임대차법을 모르고 그저 쫒겨날까싶어 대출받아계약금은 기존 전세금으로 대치한다고 써있는 계약서를 다시쓰고 수수료도 제가 냈는데요

자발적인 퇴사도 아니고 해고당한거라 집주인께 사정을 해도 돈없다고만 하시네요

다른 회사있는 지방으로 거쳐를 옮겨야 하는데 이런경우

계약기간까지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는걸까요??

두달가까이 지났고 너무 힘이드는데요..

법적으로 도움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1년 8월에 재계약을 하셨고 만기전이라면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기전 퇴실 시는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내는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전까지는 임대인이 사정을 봐주면 감사하겠지만 아니라도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변 부동산에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있게 방을 내놓으셔서 빨리 다른 세입자를 맞추는 방법 외에는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겠네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안타깝네요.ㅜㅜ

      수수료를 내셨다는것은 중개사를 통해계약을 하셨다는건데 어느 중개사놈인지 다 알면서 임대인은 고정손님이니 그깟 수수료 받아먹으려고 임차인이 당한다는걸 알면서도 모른척했군요.

      그당시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었고 5%이내에서만 인상이되는데 쌍방합의하에 그 이상을 증액시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요.

      결론은 쌍방합의에 의한 다시 새로운 계약이 된거죠.

      그러니 2년의 계약이 다시 시작됐고 언제든 나갈 수 있는 베네핏을 잃으셨네요.

      지금 방법은...

      1. 만기 2개월전까지 문자로라도 퇴거에대한 증거를 남기세요.

      2. 아깝긴하겠지만 언제까지 날짜를 말해놓고 이때까지 빨리 임차인을 구해주면 중개수수료를 내주겠다고 협의해보세요.


      현재 상황으로는 법적으로 임대인이 우위라 방법이 없네요.

      일단 2번을 딜해보시고 안되면 댓글에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