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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날렵한레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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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실패시 중개인 과실 있나요

저의 상황에 대해 말씀해드리자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1년 미만 재직자라 월 소득의 평균*12로 연봉을 계산하는데요, 5월 월급은 좀 많이 받게될 예정이라 버팀목 소득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월급일 이전에 대출 승인이 나야 하는 상황이에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과정은

계약-확정일자받기-기금e든든신청-은행방문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은 1주일 전에 했으나, 중개인의 실수로 계약서에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이로인해 확정일자 요청이 반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일자조차 못 받은 상황인데 월급일까지 시간이 여유롭진 않습니다.

만약 시간내에 대출 승인을 받지 못하여, 소득기준 초과로 대출이 거절된다면 이것은 제 과실인가요? 저는 월급일 전에 승인이 완료돼야 해서 급하다고 말했으며, 부동산의 실수로 계약서가 잘못되어 확정일자 요청이 반려되면서 딜레이 된 과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과실일까요 제 과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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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해당 부분을 중개사고로 보기는 어렵다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업무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해당 실수가 전세대출 반려의 실질적인 사유나, 이로 인해 계약상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대출에 대해서는 계약자스스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상 특약으로 전세대출 불가시 계약해지등의 특약을 넣는게 좋습니다. 만약 해당 특약이 있다면 위 실수로 대출이 되지 않다라도 계약은 해지될수 있으나, 실질적인 손실은 발생되지 않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시 소득기준은 은행에 따라 판단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실제 심사를 통해 거절된 사항은 아니기에 일단 빠르게 인터넷 확정일자신고후 대출신청을 하신뒤 결과에 따라 이를 중개사와 협의를 해보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의 상황에 대해 말씀해드리자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1년 미만 재직자라 월 소득의 평균*12로 연봉을 계산하는데요, 5월 월급은 좀 많이 받게될 예정이라 버팀목 소득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월급일 이전에 대출 승인이 나야 하는 상황이에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과정은

    계약-확정일자받기-기금e든든신청-은행방문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은 1주일 전에 했으나, 중개인의 실수로 계약서에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이로인해 확정일자 요청이 반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일자조차 못 받은 상황인데 월급일까지 시간이 여유롭진 않습니다.

    만약 시간내에 대출 승인을 받지 못하여, 소득기준 초과로 대출이 거절된다면 이것은 제 과실인가요? 저는 월급일 전에 승인이 완료돼야 해서 급하다고 말했으며, 부동산의 실수로 계약서가 잘못되어 확정일자 요청이 반려되면서 딜레이 된 과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개업공인중개사의 일부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 부동산 계약과 관련하여 중개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인중개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중개인의 실수로 계약서에 오류가 발생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데 지연이 생겼다면, 이는 중개인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가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해 시간적 제약이 있음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인의 실수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었다면, 중개인 측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에 따르면, 대출 신청자는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계약 체결 후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중개인의 실수로 확정일자를 받는 데 실패하여 대출 승인이 지연되고, 그 결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대출이 거절된다면, 이는 중개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러면 빨리 계약서를 수정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서 기간내에 대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는 잘못기재하면 수정을 하면 됩니다

    대출역시 심사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잘못된게 있으면 빨리 보완을 해서 되게 하면 됩니다

    빨리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