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계약 실패시 중개인 과실 있나요
저의 상황에 대해 말씀해드리자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1년 미만 재직자라 월 소득의 평균*12로 연봉을 계산하는데요, 5월 월급은 좀 많이 받게될 예정이라 버팀목 소득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월급일 이전에 대출 승인이 나야 하는 상황이에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과정은
계약-확정일자받기-기금e든든신청-은행방문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은 1주일 전에 했으나, 중개인의 실수로 계약서에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이로인해 확정일자 요청이 반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일자조차 못 받은 상황인데 월급일까지 시간이 여유롭진 않습니다.
만약 시간내에 대출 승인을 받지 못하여, 소득기준 초과로 대출이 거절된다면 이것은 제 과실인가요? 저는 월급일 전에 승인이 완료돼야 해서 급하다고 말했으며, 부동산의 실수로 계약서가 잘못되어 확정일자 요청이 반려되면서 딜레이 된 과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과실일까요 제 과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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