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고(민법 제750조), 배상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인정되는 상당인과관계의 법리에 따릅니다(민법 제763조, 제393조). 대법원도 불법행위 사건에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 판결).
입증 방법은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직접증거와 간접사실을 함께 쌓는 방식입니다. 고의나 과실은 사고 경위가 담긴 영상, 사진, 메시지, 목격자 진술, 수사기록, 업계 기준이나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으로 증명하고, 인과관계는 시간적 선후관계, 진단서나 감정 결과처럼 손해가 그 행위로 발생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로 증명합니다. 손해액은 영수증, 진료비 내역, 수입 감소 자료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다만 전문성이 높은 분야에서는 판례가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공해소송에서는 가해기업이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 측이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고(위 2000다65666 판결), 의료소송에서는 과실 있는 행위와 그 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합니다. 다만 의료상 과실의 존재 자체는 여전히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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