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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초과되시는 부모님 2분의 신용카드 등의 금액이
연말정산 작업을 할때 저절로 반영이 되던데
이부분은 지워주는게 맞죠? 그리고 보장보험료도 지워주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모님이 연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신다면 보험료 공제도 불가능하며 카드공제도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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