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11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을 위해선 반드시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설 선물옵션 업체를 차렸다가 자본시장법 위반과 도박장개설죄가 동시에 성립되는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