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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장한까치74
현재 면세사업자인데 어머니를 제 면세사업자 아래 직장 피부양자로 가입시키는 방법 좀 알려주실수있나요?
어머니는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밑으로는 피부양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일 경우에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등 근로소득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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