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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까치74
면세사업자인데 저희 어머니를 직장피부양자로 가입시키고 싶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상태인데, 제가 어머니를 제 사업자 명의 하에 직장피부양자로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인 밑으로 피부양자가 되더라도 어머니의 실업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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