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연중 재직기간 180일 미만 시 승진 점수 0점 처리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6개월 초과 재직자에 한하여 평가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과 평가를 A~D 등급까지 부여(D등급 0점)하며 등급에 따라 승진 점수가 부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승진 점수를 획득해야 승진이 가능한 시스템인데...
올해 육아휴직 6+6 혜택을 적용 받고자 6개월을 조금 넘게 사용하여 연중 재직 기간이 170일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상황입니다.
회사 내규에 "평가 대상에서 제외 시 승진 점수는 0점 처리한다." 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으며, 인사팀에서 육아휴직 전 어떠한 안내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을 연중 6개월을 초과하여 사용한 근무자는 D 등급을 부여 받은 셈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해당 사안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맞는지, 아닌지 전문가분들에게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승진의 기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그렇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평가의 불공정성으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를 제외시키는 행위는 법위반이며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니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