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복직 후 진급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9개월을 쓰고 작년 10월에 복직하였습니다.
과장까지는 연차가 쌓이면 자동승진 시스템이라
2025년에 과장 진급대상자 였는데 그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회사의 입장은
연초에 작성하는 목표설정(회사kpi)을 하지 않아서 평가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작년에 6개월이상 근무를 해야 평가 가능하다.
저는 10월에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에 승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회사로부터 전혀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규칙에도 이러한 사항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회사는 근속기간은 주지만 호봉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노동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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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차별한 회사의 사업주한테 남녀 차별을 시정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이 나온 사실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 상 불이익을 준다면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