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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눈부신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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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진급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9개월을 쓰고 작년 10월에 복직하였습니다.

과장까지는 연차가 쌓이면 자동승진 시스템이라

2025년에 과장 진급대상자 였는데 그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회사의 입장은

  1. 연초에 작성하는 목표설정(회사kpi)을 하지 않아서 평가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2. 작년에 6개월이상 근무를 해야 평가 가능하다.

저는 10월에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에 승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회사로부터 전혀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규칙에도 이러한 사항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회사는 근속기간은 주지만 호봉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노동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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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차별한 회사의 사업주한테 남녀 차별을 시정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이 나온 사실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 상 불이익을 준다면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