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으로 인해 진급 누락된것같습니다.
20년입사했고
정상이라면 26년 대리진급케이스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사로 인해 25년 10월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했습니다.(25년10월~26년1월)
특이점은 25년 7월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23년 인사평가 S(최상위), 24년 인사평가 : A+(최상위) 였고 25년 상반기 인사평가까지 매겼습니다.
회사 입장에선 25년 하반기는 인사이동+육아휴직으로 인해 인가평가 자체를 진행하지 않아 1년치 인사평가한 인원들과 비교하기 힘들기에 진급에서 제외했다 라고 합니다. 감수할건 감수하자는 식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근 2년치 인사평가가 매우 좋았고(입사 후 전부 B이상 받았습니다) 아무리 휴직을 했다하더라도 인사평가 자체를 안한건 이해가 안되고
육아휴직 1년사용도 아닌 3개월로 인해 진급이 안된것에 대해서 부당하다 느낍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인사평가에서 제외되었다면 법위반으로 볼 수 있으니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자가 차별받지 않는 합리적인 승진 기준을 마련하고 승진 심사를 했음에도 승진 대상에서 탈락되어야 위법이 아닙니다. (여성고용정책과-2667, 2014.7.24.)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유입되는 신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