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연봉동결 및 팀 강제발령 위법사유
안녕하세요.
24년 12월 1일에 입사하였고 25년 10월에 아기가 태어나면서 10워월27일 부터 11월 14일까지는 출산휴가를 그 이후부터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회사원 입니다. 육아휴직은 25년 6월 30일까지 사용 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중 25년 12월에 경영지원팀으로 부터 카톡으로 연락이 왔으며 "내부 인사발령 내용으로 공유드려야 할 것 같아 송부드린다" 며 제가 기술영업팀에서 기술팀으로 팀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유를 물어보니 "조직전체 개편 및 회사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행이되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휴직 들어가기 전 회사의 연봉협상 날짜가 매년 4월이기에 경영지원팀에서는 복직 후 연봉협상을 하겠다 하였고 복직하자마자 경영지원팀에 문의, 대표님께 말씀드리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2주 뒤 온 답변은 연봉동결 이었고 사유는 대표님이 그러라했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약 5% 인상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사의 사규에도
"상향 조정의 적용 대상은 협의 기준일 현재 입사 후 8개월 이상 근무자로하며 상향 조정 여부 및 조정 폭은 회사의 경영성과, 개인의 업무성과, 조직 기여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대표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여서 동결이다, 기술팀은 원래 그 연봉이어서 동결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할지 위법소지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