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연봉동결 및 팀 강제발령 위법사유

안녕하세요.

24년 12월 1일에 입사하였고 25년 10월에 아기가 태어나면서 10워월27일 부터 11월 14일까지는 출산휴가를 그 이후부터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회사원 입니다. 육아휴직은 25년 6월 30일까지 사용 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중 25년 12월에 경영지원팀으로 부터 카톡으로 연락이 왔으며 "내부 인사발령 내용으로 공유드려야 할 것 같아 송부드린다" 며 제가 기술영업팀에서 기술팀으로 팀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유를 물어보니 "조직전체 개편 및 회사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행이되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휴직 들어가기 전 회사의 연봉협상 날짜가 매년 4월이기에 경영지원팀에서는 복직 후 연봉협상을 하겠다 하였고 복직하자마자 경영지원팀에 문의, 대표님께 말씀드리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2주 뒤 온 답변은 연봉동결 이었고 사유는 대표님이 그러라했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약 5% 인상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사의 사규에도

"상향 조정의 적용 대상은 협의 기준일 현재 입사 후 8개월 이상 근무자로하며 상향 조정 여부 및 조정 폭은 회사의 경영성과, 개인의 업무성과, 조직 기여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대표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여서 동결이다, 기술팀은 원래 그 연봉이어서 동결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할지 위법소지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정할 수는 없고 조사 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부서이동이나 임금 동결에 대하여는 불리한 처우로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봉 및 인사발령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면 법 위반이나, 육아휴직 이외의 합리적인 사유(회사가 주장하는 사유)가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사발령과 관련하여서는 육아휴직 복직 후 종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하며, 근로계약서상에 근무내용 및 근무지를 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민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연봉을 동결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휴직 전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업무에 복귀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승진·평가·임금 등에서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회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육아휴직과 무관하게 조직개편, 객관적인 평가기준, 기존 연봉체계 등에 따라 연봉이 결정된 것이라면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연봉 동결의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질문 내용처럼 다른 직원들은 약 5% 인상되었는데 질문자만 동결되었고, 그 사유가 육아휴직 때문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받았다면 불이익 처우를 의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영업팀에서 기술팀으로의 전보 역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성 인사인지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3항 및 4항

    카카오톡, 메일, 인사발령 공문, 연봉협상 관련 답변 등 자료를 보관해 두시고, 회사의 연봉평가 기준이나 동료들의 인상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료는 향후 분쟁 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