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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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경우라면 해당 행위에 대해서 절도죄 적용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관리행위로 공용부분의 점용에 대해서 주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경우라면 해당 행위에 대해서 절도죄 적용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관리행위로 공용부분의 점용에 대해서 주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