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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떄까치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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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옆 전동 오토바이 불법 충전 및 계단 점거 사항에 해당하나요??

출입 계단은 하나 뿐이고 몇일 전부터

배전판에서 선을 따서 전동 오토바이 충전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걸 말을 해야하나 ... 이해해야하나...

출입구를 반쯤 걸치고 있으니 피하면 피해지는데...

사이드 미러에 가방끈이 걸릴뻔해서

신경 쓰이네요...

경찰에 신고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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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경우라면 해당 행위에 대해서 절도죄 적용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관리행위로 공용부분의 점용에 대해서 주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