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4대보험 중단 신청
안녕하세요.
곧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2개월 들어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기간 동안 4대보험 납입 중단 신청을 해야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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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에 대해서는 고용, 산재, 연금에 대해서는 휴직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건강보험은 계속 납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4대보험 전체에 대해 휴직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각 4대보험별 납부유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신청)
이는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연금동단에서 각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납부 유예기간 중에도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되기 때문에 복직 시 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각각 납부유예와 납부예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60일은 통상임금과 출산휴가급여의 차액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니 4대보험 제외가 안되고, 육아휴직기간은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나머지는 납부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